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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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관련 금융법 및 규제를 준수하도록 조직 전반의 정책을 수립·점검하며, 이상거래 방지, 고객확인, 금융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을 수행하는 리스크·법규 준수 전담 부서
역할
구분 |
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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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L (자금세탁방지) |
고객의 거래 행위 중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패턴을 탐지 및 검토하고, 의심거래(STR) 또는 고액현금거래(CTR)로 신고 여부 판단 |
KYC/EDD 심사 |
개인 및 법인 수취인/송금인에 대한 KYC(고객 확인) 문서를 검토하고,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EDD(Enhanced Due Diligence) 적용 여부 판단 |
이상거래탐지(FDS) 룰 설정 및 운영 |
이상 거래 탐지를 위한 룰셋 설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. 특정 패턴이나 지역, 금액 등을 기준으로 리스크 트리거 설정 |
수동 심사 및 Escalation |
시스템 상 이상 징후 탐지 시, 내부 운영자 혹은 외부 기관 보고 전 심층 검토를 위한 수동 심사 진행 |
FIU/금융감독기관 보고 |
STR/CTR 등 법적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FIU (금융정보분석원) 등 관련 감독기관에 정기적/수시적 보고 수행 |
법규 및 정책 수립·내부 교육 |
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하여 내부 정책 수립 및 직원 교육 운영 (ex. AML 교육, 개인정보 보호, 송금 관련 법령 등) |
감사 및 리스크 점검 대응 |
외부 기관 감사 또는 내부 감사 대응, 리스크 점검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운영 |
제재 리스트 및 국가 필터링 관리 |
OFAC, EU Sanctions, UN List 등 글로벌 제재 리스트에 따른 수취인/송금인 |
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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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 접속 제한 (망 분리 또는 VPN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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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정보 접근 권한 세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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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리뷰 및 조치 로그 기록 (감사 추적)